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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제8조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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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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