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제10조
제10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차장)
차장
제10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