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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사관

제16조–제32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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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구분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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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수사관의 직무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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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의 임용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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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결격사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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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사관의 신규채용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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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보 임용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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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보 임용) ①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수사관: 1년 2. 6급 이하 수사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관의 승진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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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사관의 승진) ①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및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 등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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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 등)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절차 및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수사관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

파견 및 겸임 금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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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공직임용 제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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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직임용 제한)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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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종사ㆍ재직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감찰관의 전보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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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찰관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감찰관의 면직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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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찰관의 면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감찰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감찰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 적격심사"는 "감찰관 적격심사"로 본다.

수사관 적격심사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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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수사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수사관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권면직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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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당연퇴직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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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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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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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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