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종사ㆍ재직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