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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파견 및 겸임 금지

제24조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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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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