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및 겸임 금지
제24조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파견 및 겸임 금지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