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등
제23조
제23조(징계 등)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절차 및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수사관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