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임용 제한
제25조
제25조(공직임용 제한)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직임용 제한)
공직임용 제한
제25조(공직임용 제한)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직임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