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제30조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