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제31조
제31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당연퇴직)
당연퇴직
제31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당연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