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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찰관의 전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찰관의 전보)

감찰관의 전보

제27조

제27조(감찰관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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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찰관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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