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2조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