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신규채용
제20조
제20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