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직무
제17조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수사관의 직무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