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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4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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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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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사관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관 2명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⑥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격심사위원회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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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격심사위원회) ① 수사관 적격심사 및 감찰관 적격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2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 등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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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수 등)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정년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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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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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외에도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임받은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재개발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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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인재개발) ① 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소송의 피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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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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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으로 보며,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 제67조, 제7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0조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보고,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3조의4제2항 본문 중 "직급"은 "계급"으로,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22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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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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