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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년)

정년

제36조

제36조(정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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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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