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피고
제39조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행정소송의 피고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