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7조
제37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외에도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임받은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