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제35조
제35조(보수 등)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수 등)
보수 등
제35조(보수 등)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