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인재개발)
① 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