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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인재개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인재개발)

인재개발

제38조

제38조(인재개발) ① 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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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인재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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