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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치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치장)

유치장

제46조

제46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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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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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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