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50조
제50조(위임규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50조(위임규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