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48조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