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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48조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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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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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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