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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1조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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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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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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