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1조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