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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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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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