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