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