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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제2조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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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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