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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세부 평가 기준 2. 평가 및 검증 방법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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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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