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검정의 방법 등
제5조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자격 검정의 방법 등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