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제2조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