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제6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