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제8조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