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제2조
제2조(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이란 원자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듈(module)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한 기(基)의 원자로 및 그 원자로의 운전에 필수적인 설비들이 일체로 구성되거나 주요 구성품 및 기능 단위로 구성될 것 2. 원자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된 환경에서 표준화하여 사전 제작한 후 이를 운송ㆍ탑재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 단위일 것 3. 독립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원자로는 제1항에 따른 원자로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