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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제7조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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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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