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보고
제7조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