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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제12조

제1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수행하는 인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결과서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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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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