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용성 확보
제14조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홍보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전시행사 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홍보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전시행사 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