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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제14조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홍보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전시행사 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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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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