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제11조
제11조(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성과 관리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평가, 이전, 사업화 및 활용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지도 및 연수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 지원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시험연구용 시설 기자재의 공동 구입 및 활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