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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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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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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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