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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5조–제6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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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5조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4의3. 삭제 5. 제25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7. 제51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66조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7조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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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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