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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제6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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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

제61조

제61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62조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수수료

제63조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권한의 위임

제64조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삭제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삭제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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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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