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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5장 보칙

제26조–제31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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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제26조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제27조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용객의 금지행위

제28조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고ㆍ검사

제30조

제3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31조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의2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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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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