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수칙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설개선명령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사고 시 조치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