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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25조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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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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