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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2조(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제22조(안전관리)

안전관리

제22조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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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제22조(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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