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의 허가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궤도의 승인 등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운행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휴지 또는 폐지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13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청문
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