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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궤도운송법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4조의2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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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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