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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9조–제4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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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한 자

벌칙

제39조의2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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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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