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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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삭제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의 취소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금 등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민법」의 준용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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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