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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6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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