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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인가의 취소

제28조의5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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