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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제38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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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2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6조의3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37조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삭제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청문

제38조의2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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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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